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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ading..정성담긴 우리제품 세계속에 우뚝선다.

개요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스마트공장 보급․확산사업의
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Outline
사업개요
  • 협업 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·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
  • 유사업종 중심으로 공통목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업종, 산단 입주기업 등의 협업체에 대해 지원
  • (예시) 협업생산, 공동 수·발주, 공동 판로 플랫폼, 공동 물류 등
Information
지원안내
지원규모 : 200억원 (10개 클러스터 컨소시엄 내)
  • 협업체 중심의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고장 보급 지원
  •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‘개별기업 →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’방식으로 전환, 구축비 잔액을 활용하여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지원
  • (예시) 기업당 2억원 한도(고도화1 기준),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(1.4억원), 공동⸱협업시스템 (0.6억원) → 20개 기업 턴키 지원시, (개별보급) 28억원(1.4억원 x 20개) + (공동⸱협업) 12억원(0.6억원 x 20개)
  • 개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별도 지원
  •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(0.5억원), 고도화1(2억원), 고도화2(4억원) 절차 준용
클러스터 구성
  • 유사업종 중심으로 공통목적 및 이해관계를 갖는 업종, 산단 입주기업 등의 협업체를 중심으로 10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공통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기업
지원조건

구분

비고

조건(구축수준)

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+
공동·협업스마트시스템 구축

- (기초) 0.5억원
- (고도화1) 2억원
- (고도화2) 4억원

총 사업비의 50%
이내 지원

  •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
  •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통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(평가위원회 심의)
지원기간 : 최대 1년 이내
지원내용
  • 유망 선도기업 또는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
- (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)

제품 개발·생산, 원재료 관리, 유통·물류 관리, 주문·판매·서비스 관리,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

  • (예시)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+ 공유·개방형 플랫폼 구축 + 기업 간 연계 및 솔루션 연동에 필요한 스마트디바이스(스마트 센서·부품 등 적용), 네트워크 구축
- (개별 스마트공장 구축)

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

구분

지원내용

비고

기초

• 제품설계‧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(솔루션 연동)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지원
•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 지원
-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
-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·시스템 연동
-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

기초 수준 및
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

고도화1

중간1 수준
구축 예정 기업

고도화2

중간2 수준
구축 예정 기업

  •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
Qualification & Methods
신청자격 및 방법
신청자격
  •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**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중견기업
  • 도입기업 컨소시엄 구성 : 도입기업 10개사 이상
- 도입기업 컨소시엄

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·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

- 공급기업 컨소시엄

도입기업 컨소시엄의 분야별 시스템 및 시설·장비 구축, 공급기업 간 협력 등

  •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풀(pool) 모집으로 사전 등록된 기업에 한함
신청기간 : 2022. 04. 01 (금) ~ 2022. 04. 20 (수) 17:00까지
신청방법
  •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  •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공급기업 풀(pool) 모집으로 별도 신청
제출서류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인증 심사 기준
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
컨소시엄
(도입·공급기업)
• 사업계획서
• 도입기업 컨소시엄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
*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• 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
*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
• 도입·공급기업 컨소시엄의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각 1부(‘20, ’21)
*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(http://total.kcomwel.or.kr)에서 발급
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• 지자체 지원금 매칭 확약서 1부(해당시)
•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(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경우 별도 안내)
Step
지원절차
① 클러스터 모집
대한상공회의소
②클러스터1차 선정평가*(대면)
전담기관
(평가위원회)
③ 기획기관 협약*** 및 현장확인
전담기관
대한상공회의소
④ 사업기획 및 2차 선정평가**(대면)
전담기관
(평가위원회)
대한상공회의소
⑤ 협약 및 스마트공장 구축 착수(원가계산 포함)
전담기관
대한상공회위소
클러스터(도입⸱공급)
⑥ 중간점검
대한상공회의소
⑦ 최종감리 및 완료점검(수준확인 포함)
전담기관
대한상공회의소
전문감리기관
⑧ 집중AS 및 최종평가
전담기관
대한상공회의소
클러스터(도입⸱공급)
* 1차 선정평가 :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지원 클러스터 15개 선정(1.5배수)
** 2차 선정평가 : 클러스터 10개 내 최종 선정(1배수)
***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비용은 기획기관을 통해 지원(클러스터당 3천만원 이내)
지원제외대상
  • 과제 신청일 기준 「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」을 수행 중인 기업
  • 기초·고도화1·고도화2, 대중소상생형, 디지털 클러스터(선도형 및 일반형)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구축완료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
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)
부적격 사항
  • 휴·폐업중인 기업
  •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
  •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  •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  •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
  • 개별 사업공고에서 ‘신청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
Selection
선정절차 및 방법
① 1차 선정평가 → ② 2차 선정평가
인증 심사 기준

구분

선정절차

선정방법

비고

1차
선정평가

•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평가
• 서면·대면평가 점수(80%) 및 일자리평가 점수(20%)를 반영한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 평균 70점 이상 클러스터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•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(7인 내외)를 구성
• 컨소시엄(도입⸱공급) 및 기획기관 총괄책임자 각 1명(총 3명) 참석

2차
선정평가

•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에 대한 수정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수준 등을 평가
• 2차 선정평가 점수 평균 70점 이상 클러스터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
  • 일자리평가 점수 산출 = 참여기업의 일자리평가 점수 합계 / 기업수
  • 동 사업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정밀진단 및 전략수립 결과를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 * 제출예정일 : ‘22년 6월중(해당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·변동될 수 있음)
선정평가 항목
인증 심사 기준

평가항목

평가항목

1차

선정평가

도입기업

컨소시엄

(50)

• 사업 추진배경 및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 연계 필요성

10

• 구축 목표 및 참여기업 간 협업 내용의 구체성

10

• 핵심지표(KPI) 목표설정의 적절성 및 정성적·정량적 기대효과

10

• 디지털 클러스터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

10

• 지속가능성 및 고용창출, 시장확대 등에 대한 의지 및 효과

10

공급기업

컨소시엄

(50)

• 컨소시엄 구성 및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전략의 적절성

10

• 사업수행 전문성

10

• 투입인력 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

10

• 구축 시스템(S/W) 및 시설·장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

10

• A/S,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성

10

합계 100

2차

선정평가

정밀진단 및
전략수립내용

• 사업계획 수정·보완·개선 및 구체화 수준

20

• 실행 전략·방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

10

• 구축·고도화 로드맵 수립의 구체성 및 우수성

10

• 구축목표 및 핵심지표(KPI)의 적정성 및 정량적 기대효과

10

• 고용창출, 경제성 등 산업 및 시장에 미치는 기대효과

10

• 동일·유사 업종으로 적용 및 확산 가능성

10

• 구축 시스템(S/W) 및 시설·장비의 타당성 및 적정성

10

• 사업비 구성·배분의 적절성

10

• A/S,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의 구체성

10

합계 100
Etc
기타사항
  • 컨소시엄 구성 시, 동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지원받을 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·협업 스마트시스템만을 활용할 기업도 포함 가능
  • 단,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참여기업(제조기업 기준)은 10개사 이상 참여
  •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의 참여기업은 제조데이터를 수집·저장*하고 분석·활용을 위해 KAMP**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(권장)
* AAS(Asset Administration Shell) 기반의 데이터 수집·저장 표준 체계에 따라 제조 Raw Data를 실시간 수집·저장 가능
** KAMP(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) : 데이터 수집·분석부터 AI 솔루션 개발·확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
- 개별공장에 설치했던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, 전환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 가능하며, 이 경우 KAMP 활용 우선 권장
-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·활용 기업은 서비스 이용료(최대 3년, 소기업5년)를 사업비에 포함 가능(제조현장데이터 연동 필수)
  • 클러스터 내 기업의 데이터/서비스 호환성 및 확장성 강화를 촉진 하기 위해 Gaia-X를 활용하는 클러스터 1개 이상 선정 예정
  • 도입기업의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인력*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% 이내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
* 현장 분석, 맞춤형 솔루션 설계, 종합적인 사업관리 등 솔루션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비롯해 시스템 안정화, AS 요청·관리 등 AS관련 투입되는 도입기업 인력
*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
  •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
  •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1번가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
  •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1번가에 제출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