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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ading..기업의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 지원합니다.

사업안내

유사 제조공정·업종 등을 가진 중소·중견기업들이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연계성을 강화

Information
지원안내
자동차 및 기계부품, 전자부품 업종의 제조공정(업종)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
  • 신규구축 :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(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)
  • 고  도  화 :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(제조 데이터 수집·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)
지원조건
  • 신규구축 :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  • 고  도  화 : 최대 1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  • 레벨 3이상 구축 기업은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
사업기간 : 최대 6개월
Qualification & Methods
신청자격 및 방법
신청자격

구분

신규구축

고도화

컨소시엄

 

 

도입기업

 

•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•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
•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

공급기업

•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
신청기간 및 방법
  • 신청기간 : 2020년 2월 24일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
  •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    -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(https://www.smart-factory.kr)
  •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  •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, 구축실적,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
  •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(온라인 접수 시 첨부)
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
1
사업계획서
2
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3
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4
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
5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