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ading..기업의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 지원합니다.
유사 제조공정·업종 등을 가진 중소·중견기업들이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연계성을 강화
구분 |
신규구축 |
고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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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소시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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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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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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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|
•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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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기업 |
•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|
구분 | 온라인 등록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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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사업계획서 |
2 |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3 |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(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) |
4 |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|
5 |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|